1985년 서울대 재학때 구속…물러나는 권순일 대법관이 실형 선고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임명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정식으로 대법관에 임명되면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력이 있는 판사가 대법관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1963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5·17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 등 3명으로 압축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나온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1심에서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가 바로 권순일 현 대법관이다.
이 부장판사는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 동안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진보적 색채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인터넷뉴스팀>